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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1.29 2013고정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 15:45경 계룡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충남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7. 1. 15:4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으나, 음주측정시각은 같은 날 16:31이고, 최종 음주시각은 같은 날 15:40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음주운전 여부 일반적으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통상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는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위 견해에 의하더라도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등은 없어, 만일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시기라면 혈중알코올농도의 분해소멸에 관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72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54%는 범행시인 음주운전(15:45) 당시의 수치가 아니고, ② 이 사건 음주측정은 하강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져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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