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의 추가 음주 여부 피고인 차량이 차선 역방향으로 가로수와 접촉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운전 행태가 아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차량의 기어를 드라이브 모드 상태로 둔 채로 시동을 끌 수도 있는 점, 가로수와 부딪힌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울한 마음에 차량 안에서 음주를 하는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점, 휴대폰을 진동 상태로 두었기 때문에 대리기사로부터 전화가 온 것을 알지 못한 것인 점, 경찰관들이 차량 내부에 술이 있는지 확인해 본 적도 없는 점, 경찰관들이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는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이 언급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안에서 추가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 자료가 필요한데,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것은 잘못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추가 음주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모두 인정되고, 그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추가 음주를 한 사실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것이 아니라,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