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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7노19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양 교도소에서 불면, 두통 증세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주장하는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하여 1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변경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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