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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391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30. 14:2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지하철5호선 C역 내 안내실 앞에서, C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6번 출구로 나가면 집회 장소로 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소음이 발생하고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서울교통공사 직원 피해자 D(여, 35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바닥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어깨 부위 사이를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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