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75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1. 12: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2호선 역무실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 지하철보안관 피해자 D(33세)가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 일행에게 귀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흔들고 손으로 가슴과 배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확인 및 첨부)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