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2.13 2017노24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추징 4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피고인 C : 벌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