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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2 2016누38169
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등 - 사업명 : N 택지개발사업<2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8. 5. 국토해양부 고시 O - 사업시행자 : 피고 - 보상계획 수립공고 : 2009. 9.경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수용재결 -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해당 축산업(이하 ‘이 사건 각 축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축산보상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축산업을 영위한 별지 1 목록 기재 ‘보상지역 주소’란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인데, 축산시설물 등의 설치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축산보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축산업에 영업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축산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는 제1항에서 ‘제45조부터 제47조(제46조 제3항 후단 및 제47조 제5항 후단을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을 축산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는 공익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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