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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6 2020고단467 (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30. 23:4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D가 자신을 손님으로 대접해주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고, 손님으로 있던 E과 피해자 F(남, 52세)에게도 반말을 하며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 날 길이 23cm )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43세)에게 시비를 걸고, 손님으로 온 F, E을 위 가, 나항과 같이 폭행하고, 그곳에 설치된 난로를 손으로 넘어뜨리는 등 약 16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물(부엌칼)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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