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17 2016고단67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 밀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돈이 필요 하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선 불 폰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 인의 주민등록증과 “3 개월 전 까지는 해지하지 않는다” 는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촬영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B에서 C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 받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 받게 하고, 그 대가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