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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30 2017고정37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 경 대구 서구 평리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D, E, F, G, H 등 총 6대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후 성명 불상 자로부터 225,000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대부 업 광고물, 내사보고( 통신사실 확인허가신청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대포 폰 양도대금 계좌 내역 첨부),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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