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6고정292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선 불 폰 유심 칩을 개통해 주면 이자를 면제하고 3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서울 B에 있는 C의 D에서 휴대전화 번호 E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피해자 진술 조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 수사기록 83 페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