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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노7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공동 피고인 A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조금의 집행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한 것에 불과한 바, 이 사건 업무상 횡령에 대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취지로 다투고 있는 바, 피고인이 제 1 심 법정에서 한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띄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99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인은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신청 공문, 지원금 집행결과 등의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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