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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7노384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E은 형해 화된 법인으로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하고,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더라도 주식회사 E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피고인의 부동산 처분은 죄가 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배임 및 횡령에 대한 의사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1)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에 서명하였음에도 F가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며 F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무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사실 오인). 2)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부분) 1) 법인격 부인 법리를 적용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원심은, 법인격 부인 내지 남용은 법인격 배후에 있는 사람이 별다른 자력이 없는 회사가 자기와는 별개의 독립한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내세워 회사 명의로 한 법률행위에 관한 모든 책임을 회사에게만 돌리고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 그 배후에 있는 사람에게 법적 효과를 묻기 위한 법리로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법인 명의의 재산을 처분,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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