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02:45경 인천 남동구 서창남로19 주공11단지 인근 도로에서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526 선학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2: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526 선학경기장 앞 도로를 선학사거리 방면에서 문학경기장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K5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K5택시가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K5택시 뒷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