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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1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1:10 경 울산 남구 C 원룸 앞길에서 폭행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과 기동 순찰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폭행 사건에 대한 경위 조사 후 피고인을 집까지 귀가시키던 상황에서, 갑자기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침해 법익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형 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종 공무집행 방해 전력도 없는 점, 현재 임신 상태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공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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