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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19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20:12 경 인천 남동구 성 말로 20에 있는 국민연금 앞길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 경찰서 기동 순찰대 D 소속 순경인 E, F이 C을 때리고 있는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씨 발 새끼야. 좆 밥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F의 왼쪽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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