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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2 2011고단13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로서 경매학원을 다니면서 자칭 재개발사업을 한다는 C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시행한다는 재개발사업이 사실은 재개발공사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수익이 나기까지 2, 3년 이상이 걸릴 뿐만 아니라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확보하여야 한다는 600억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하고, 또한 피고인 역시 C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어 추가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실한 투자처가 있어 그곳에 투자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C에게 빌려주어 자신이 빌려준 돈을 변제받아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8.경 서울 은평구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광장동 쪽에 재개발을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정보도 있고 경매도 배워 아는데 확실한 투자처이다. 그러니 돈 묶어두지 말고 투자하면 보름에서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0. 7. 6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0. 7. 22.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1억원 및 F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0. 7. 27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200만원을 송금 받고, 2010. 7. 28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8,700만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8,7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거래내역, C 명의 지불각서 및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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