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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61332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울산 북구 AY 대 281㎡ 중 별지 3기재 피고별 상속지분은 피고 2 내지 49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1912. 4. 30. AZ에게 사정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에 AZ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름 옆에 인적사항이나 주소의 기재는 없다.

나. BA는 1988. 7. 12.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인근 토지인 BB, BC 토지를 BD으로부터 매수하여 1988. 8. 20.부터 이를 점유사용하였고, 원고는 2002. 4. 20. BA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였다.

다. AZ은 1975. 12. 6.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AZ의 별지 3 기재 상속지분 별로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 과정은 별지 1, 2 상속인 관계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내지 12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 상 등록명의인은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대장에 의하여 그러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함으로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미등기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는 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당해 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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