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 차량을 보유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B 주민센타 앞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현장 거리 측정),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