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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72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 22:0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4ㆍ19 묘역 앞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동 소재 미아역 6번 출구 앞까지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8,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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