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72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 22:00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4ㆍ19 묘역 앞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동 소재 미아역 6번 출구 앞까지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8,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