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7. 19. 00:05경 인천 남구 숭의동 248-14에 있는 양지빌라 앞 길에서, 피고인 A은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접근한 후 운행 속도를 늦추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보조석에 탑승하여 창문을 내린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비비탄 권총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에 비비탄 총알을 발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무렵 경부터 같은 날 00: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7. 19. 01: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여, 16세)의 얼굴 부위와 피해자 I(17세)의 얼굴 부위에 비비탄 총알을 발사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우측 부위의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18. 20: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하로 150-1에 있는 용남치안센터 지구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술 미 청취 건)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무면허운전구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