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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6 2016고단18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2016고단2113) 피고인은 2016. 5. 8. 02:0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원종사거리 부근 ‘수상한 포차’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6고단211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35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상에서, 별건 112 신고자 위치 파악을 위해 경찰 정복을 입고 주변을 수색 및 탐문하고 있던 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A를 향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 총을 겨누고 1발 발사하여 그 비비탄 총알을 A의 오른팔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당시 팔이 따끔하여 주변을 살피니 비비탄 총알 1알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총알이 날아온 방향에 피고인이 손에 비비탄 총을 들고 있었으며, 이른 새벽시간으로서 당시 피고인 방면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취지의 위 경찰관 F의 진술은, 사건 발생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고, 당시 및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및 주변의 반응 등에 있어 매우 구체적이며, 경찰관으로서 굳이 위증의 벌을 감수해가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까지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믿을만하다. 이와 같이 믿을 만한 위 진술 등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 중 관련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6고단1857) 피고인은 2016. 7. 25. 04:20경 부천시 G, 1층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음식점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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