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소재 현대백화점 B으로 근무하면서 월급 200만 원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9.경부터 신용카드 연체대금 약 600만 원, 대부업체 및 개인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이 1,000여만 원에 이르러 신용카드 연체대금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8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했고, 남은 월급으로는 매월 월세 30만 원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라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18.경 현대백화점에서 직장후배인 피해자 C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급한데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경부터 2011. 11. 20.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889만 원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1. 11. 18. 370만 원, 같은 달 19. 320만 원, 같은 달 20. 199만 원 합계 889만 원을 빌려 준 것으로 인정되고, 공소장 기재 899만 원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2. 현대백화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해주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에이스파이낸셜대부로부터 200만 원, 주식회사 원캐피탈로부터 250만 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으로부터 25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하고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대위변제 책임을 지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1.경 현대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