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노2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까지 더해져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두 명은 2주, 나머지 두 명은 1주)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1년과 2010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와 같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이 사건의 경우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