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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두 번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한 것인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범한 동종의 범행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등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령의 부친을 부양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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