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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41%에 이르는 높은 수치였던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전복되는 사고까지 일어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1호는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그 중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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