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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5가단21647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73,159원 및 그 중 37,859,162원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2017. 12. 20.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8. 20.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B 소재 C점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1. 12. 3. 11:20경 위 C점의 완구매장에서 고객이 진열대 상단의 자동차완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여 현장에 비치된 높이 1.5m 정도의 A자형 접이식 사다리(이하 ‘이 사건 사다리’라 한다)를 밟고 올라 위 자동차완구를 내리려다가 이 사건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3,448,160원, 요양급여 33,764,670원, 장해급여일시금 18,514,260원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다리에 올라가 진열품을 내리다가 얼마든지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사다리를 잡아주는 보조자를 대동하여 작업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충분한 인력을 편성하고,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교육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을 제3 내지 7, 9, 10, 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보조자를 대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력을 편성하거나 이 사건 사다리의 사용방법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다리의 연결고정장치 부위가 파손된 채 비치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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