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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7 2012고정30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202호에 있는 버거킹 C점의 건물주인 D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의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9. 7. 23경 위 버거킹 C점에서 실내면적 134.06 제곱미터로 신고된 위 영업장을 복층 구조로 무단 변경함으로써 약 100제곱미터의 면적을 확장하여 운영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버거킹 C점의 건물주인 D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2009. 6. 19.경 위 버거킹 C점의 본사인 에스알에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버거킹 C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에스알에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버거킹 C점의 해당 월 순매출액 중 매출규모에 따라 16퍼센트 내지 18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 매장에 대한 월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월임대료에 대하여는 에스알에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점,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피고인이 소속된 D 주식회사는 위 버거킹 C점의 영업상 필요한 기계, 장비류의 구매대금 및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내ㆍ외장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위 내ㆍ외장공사와 관련한 행정절차는 에스알에스코리아 주식회사에서 수행하고, D 주식회사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으로만 약정하였고(임대차표준계약서 제11조 제3항), 위 버거킹 C점의 영업자 역시 위 에스알에스코리아 주식회사로 신고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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