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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7나421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공사업을 하는 회사, 피고는 'F'라는 상표로 각종 사다리를 제작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9. 1. 피고로부터 사다리 제작 사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6. 9.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로부터 피고가 2014. 6.경 제작하였던 작업발판 사다리(공사현장에서는 일명 ‘우마’라 한다) 8개를 개당 78,000원에 일괄 구입하였다.

다. 원고 소속 일용직근로자 C은 2016. 6. 17. 08:30경 원고가 시공하던 포항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 사다리 중 1개 사다리(이하 ‘이 사건 사다리’라 한다) 위에서 철근옹벽 결속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다리의 높이를 조절하는 내부 다리 1개가 부러지는 바람에 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21. C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합의금 46,836,440원(병원비 6,836,440원 포함)에 향후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를 하고, 같은 날 C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는 한편, 그 무렵 H이 치료받았던 병원에 병원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다리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다리의 제조자로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 즉 원고가 C에게 지급한 합의금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자는 제품의 구조ㆍ품질ㆍ성능 등에서 유통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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