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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나60034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29. 시누이, 올케 관계인 소외 C로부터 대전 중구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17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그 이후, 피고와 C 사이에 2016. 2. 29. 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 보증금 120,000,000원, 전세기간 2016. 2. 29.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전세계약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다.

C는 2016. 3. 28.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 서의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120,000,000원의 질권 설정계약( 이하, ‘ 이 사건 질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주고, 2016. 3. 31. 원고로부터 96,000,000원( 이하, ‘ 이 사건 대출금’ 이라 한다) 을 이자율 연 10.5%, 연체 이자율 연 13.5%, 변제기 2018. 2. 28. 로 정하여 대출 받았다.

라.

한편, C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전세계약 서를 위조한 후 그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96,000,000원의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5. 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20 고단 70호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사건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위 판결은 C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20. 5.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2 내지 4, 13,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C가 2017. 4. 1.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C 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전세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질권 자인 원고는 이 사건 질권 설정계약에 근거하여 질권 설정 통지서를 송달 받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잔금 18,966,588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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