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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21464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2. 2. 1.경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가져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질권설정계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는 원고 회사의 등기이사 C과 원고에 대한 장비임대료 채권 99,333,000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기 전까지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C에게 이 사건 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상법 395조에 기초하여 표현대표이사 C의 질권설정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2)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는 C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먼저, C에게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3호증(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C이 물품보관증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C의 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의 기재, E 증언, C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2. 1.경 F와 이 사건 동산을 가져가면서"상기품목(이 사건 동산을 말한다)을 G 대표 B에게 보관하며 A 채무변제(H E, G B)에게 완료되면 A로 출고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2년 2월 1일, G B (인), A: C 이사 인 , E"라는 내용의 물품보관증을 작성하여 C에게 건네주자, C이 물품보관증의'A: C 이사 인 ' 아래 부분에 서명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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