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9. 1. 3. 21:30경 서울 마포구 C 3층에 있는 D기원에서, 시끄럽게 바둑을 두다가 피해자 E(65세)로부터 조용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거나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H이 피고인, A과 E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피고인, A과 E를 분리하여 우선 E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E를 쫓아가던 중, G,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현행범체포를 당하자, 왼손 손톱으로 G의 목을 긁고 G의 몸을 밀치고, 오른 손바닥으로 H의 왼쪽 복부를 밀치고 입으로 H의 무릎을 깨물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기원 내외부 CCTV 영상)

1. 각 사진(A, E, 경찰관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