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등기계 1985. 6. 12. 접수 제14565호로 1972.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5. 6. 12. 접수 제14564호로 1972.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8187/169389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8. 17. 접수 제22421호로 1985. 11.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543.5/2856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4. 8. 17. 접수 제22361호로 1985. 11. 1.자 일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3. 12. 임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이하 ‘2014. 3. 12.자 임시총회’라 한다) D을 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7. 8.경 종중원을 626명으로 확정하고, 그중 연락 가능한 종중원 595명에게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한 후 같은 달 19. 임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이하 ‘2015. 7. 19.자 임시총회’라 한다) 위 2014. 3. 12.자 임시총회 결의를 추인하고, D이 대표자로서 수행한 이 사건 소에서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한편, 개정된 종중규약을 채용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3.경 종중원을 1,197명으로 확정하고, 그중 연락 가능한 종중원 796명에게 종중총회 소집통지를 한 후 2016. 4. 10. 임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이하 '2016. 4. 10.자 임시총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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