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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2. 19: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 차로의 4 차로를 서울 복합 물류 단지 방면에서 복 정역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때마침 피해자 D(46 세) 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피해 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외상성 경막하 출혈’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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