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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4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PRINT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0. 23. 18:10 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4 차로의 2 차로를 마장 삼거리 방면에서 마장 2 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피해자 D(66 세) 이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무단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이며 피해 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7.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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