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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2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14. 22:2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풍 납시장 방면에서 풍 성로 25 다 길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우회전하려는 도로변에는 피해자 E(44 세) 이 앉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피해 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오른쪽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내사보고( 피 혐의자 및 현장조사), 진단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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