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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9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9. 1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곡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78km 지점 서광주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매곡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78km 지점 서광주IC 부근 도로를 순천 쪽에서 중외공원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고속도로를 역으로 주행하여 중외공원 쪽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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