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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7누8994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을 기초로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 주장의 사고가 이 사건 상이에 약간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이 사건 상이는 대부분 퇴행성 변화와 교통사고 영향에 기인하는 것이고 원고 주장의 직무수행 중 사고가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9행, 3면 1행의 ‘무릎에 심한 층격을 받아’를 ‘무릎에 심한 충격을 받아’로, 3면 6행의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를 ‘제1심 증인 D의 증언, 제1심법원의’로, 3면 16행의 ‘경무 및 요부 통증으로’를 ‘경부 및 요부 통증으로’로, 3면 20행의 ‘상세불명의 반단연골의 찢김’을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으로, 4면 10행의 ‘비무장역 안에서’를 ‘비무장지역 안에서’로, 5면 12행의 ‘반원상연골판의’를 ‘반월상 연골판의’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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