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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누5727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기초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으므로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 2행의 ‘2016. 12. 14. 참가인의 재심청구를’을 ‘2016. 12. 8. 원고의 재심청구를’로, 7면 표 아래 2행의 ‘2017. 9. 21.’을 ‘2016. 9. 21.’로, 8면 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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