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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6가단3209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 종중의 위임을 받은 피고들이 2014. 12. 11., 대전 동구 D, E, 및 F 등의 각 토지를 경락받으면서 그 등기 명의를 원고의 명의로 하지 않고 피고 B 개인 명의로 경락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종중이 다시 명의를 이전받을 경우 이중으로 취 ㆍ 등록세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21,0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자신의 아들인 피고 C가 원고 종중의 감사임을 기화로 2014. 3. 28. 종원 11명을 소집한 후 피고 B이 종중 일을 보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4,000만 원이 들어갔으므로 위 돈을 지급해 달라는 안건을 상정하고, 감사인 피고 C는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집통지에 하자 있는 부적법한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아무런 증빙 없이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고,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취지 참조), 만일 종중이 이러한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을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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