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02.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1997. 12. 20. 서울 서초구 D 대 2,724㎡ 중 19/824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무허가건축물대장에는 위 대지 위에 건립된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함)의 소유자가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음. 한편, 위 대지 일대는 2017. 9. 27. 서울특별시 고시 E로 ‘F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음. 피고 B은 2002. 3. 6.경 이 사건 공유지분과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C는 2002. 4. 26.경 이 사건 공유지분과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였음.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2002. 3. 27. 피고 C 앞으로, 2002. 4. 29. 원고 앞으로 순차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원고는 2002. 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음. 따라서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피고 C는 원고에게 2002.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무허가건축물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에 대한 위 소유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02.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무허가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