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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8가단5222719
건물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02.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1997. 12. 20. 서울 서초구 D 대 2,724㎡ 중 19/824 지분(이하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무허가건축물대장에는 위 대지 위에 건립된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함)의 소유자가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음. 한편, 위 대지 일대는 2017. 9. 27. 서울특별시 고시 E로 ‘F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음. 피고 B은 2002. 3. 6.경 이 사건 공유지분과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피고 C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C는 2002. 4. 26.경 이 사건 공유지분과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원고에게 매도하였음.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2002. 3. 27. 피고 C 앞으로, 2002. 4. 29. 원고 앞으로 순차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원고는 2002. 7.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음. 따라서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피고 C는 원고에게 2002.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무허가건축물대장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에 대한 위 소유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02.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무허가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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