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3. 초순경 ‘스파이스’ 투약 피고인은 2016. 3. 초순 20: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키르기스탄인이 사는 원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및 에이디비 크미나카(ADB-CHMINACA) 성분의 마약류인 속칭 ‘스파이스’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어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3. 중순경 ‘스파이스’ 투약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인근의 개울가 낚시터에서, 위 ‘스파이스’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어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9. 5.경 ‘스파이스’ 소지 피고인은 2016. 9. 5.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스파이스’ 약 1.1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사진(순번 5 내지 7번)
1. 마약감정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물 관련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CD
1. 문자복원자료 발췌본(순번 22번)
1. 사진 복원 자료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