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매매 피고인은 2015. 6. 말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웨이터 일명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이하 ‘에이비-크미나카’라고 한다) 불상량을 40,000원에 매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사용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클럽 남자화장실에서, 에이비-크미나카 불상량을 담배 가루를 빼낸 담배 끝 부분의 빈 공간에 집어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에이비-크미나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말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노래방 화장실에서 에이비-크미나카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에이비-크미나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