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6. 9.경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경과되어 불법 체류 중인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5-F-ADB(JWH-018 및 그 유사체, 일명 ‘스파이스’, 이하에서는 ‘스파이스’라고 한다)”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고합21』
1.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18. 9. 14. 18:42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파이스 판매책인 B에게 현금 5만 원을 건네고 그 대가로 스파이스 불상량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스파이스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2. 스파이스 사용 피고인은 2018. 9. 14. 18:42경 이천시 C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불상량을 담배 끝 부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스파이스 불상량을 투약하여 사용하였다.
『2019고합31』
3. 스파이스 매매 피고인은 2019. 4. 6. 21:35경 불상지에서 스파이스 판매책인 E이 알려준 신한은행 F 계좌(예금주 G)로 49,500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인천 연수구에 있는 H아파트 근처에서 위 판매책이 미리 숨겨놓은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스파이스 불상량을 가져가는 방법(일명 ‘던지기’)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