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3노423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들의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