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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21 2014노39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약 19년 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후로는 상해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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