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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0 2014노60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검사가 2014. 6. 13.자 범행 중 식당 손님에 대한 상해 부분을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하여 피고인이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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