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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09 2014고단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08:10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송북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D 매그너스 승용차(이하 ‘매그너스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려고 하던 중, 그곳에서 어린이 등하교 지도근무 중이던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전방에 보행자 신호 중인 횡단보도가 있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손으로 위 승용차의 열린 운전석 창문틀을 붙잡고 옆에 서 있어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운전석 창문틀에 매단 채 그대로 운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떨어져 도로 바닥에 내동댕이쳐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하려고 하던 중, 어린이 등교를 지도하던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보행자 신호 중인 횡단보도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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