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1031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피고 주식회사 A,...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