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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36671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부터 2006. 12.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C, 주식회사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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